“갑자기 통장이 압류됐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급명령에 이의했는데, 아직도 압류가 계속되네요.”
“판결에 불복 중인데, 집을 경매에 넘긴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내 재산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3,000자 넘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강제집행정지란?
강제집행정지(強制執行停止)는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지급명령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나는 이 판결에 불복 중인데,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은 잠깐 멈춰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지급명령에 이의해도 → 강제집행 가능
- 1심 판결에 항소해도 → 강제집행 가능
- 집행권원이 있으면 → 곧바로 압류, 경매 진행 가능
그래서 억울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산이 모두 넘어가기 전에 “집행을 잠깐 정지” 시킬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상황 | 설명 |
---|---|
지급명령 이의 후 |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필요 |
1심 패소 후 항소 |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정지 신청 가능 |
이행권고결정 이의 | 마찬가지로 이행 전 집행정지 요청 가능 |
재심청구 | 재심 청구 중일 경우, 확정판결의 집행을 멈추고자 할 때 |
항고, 상고 중 | 최종 판결 전까지 재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필요 |
📝 신청 방법은?
1.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상대방 정보
- 현재 집행 상황
- 집행정지 사유 (불복, 항소 중 등)
- 보전의 필요성 설명
- 담보 제공 여부
2. 관할 법원
보통은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 법원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 담보제공, 꼭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현금 공탁
- 보증보험 증권
- 부동산 담보 제공 (드물게 인정)
※ 단, 공익상 필요가 크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면 담보 없이도 가능
📂 필요한 서류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 불복 관련 소장 또는 이의신청서 사본
- 압류통지서, 경매개시결정 등 집행 입증자료
- 담보 관련 자료
- 인감증명서, 등본 등 (필요 시)
⏱ 처리 기간과 결과
보통 1주일 이내에 결정되며, 긴급할 경우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 진행 중인 집행 절차 중단
- 은행 계좌 압류 → 출금은 불가하지만 압류는 유지
- 부동산 경매 → 절차 정지
- 급여 압류 → 회사에 송달 금지
※ 이미 완료된 집행을 되돌리는 건 아닙니다!
🧠 실생활 예시
사례 1) 통장 압류된 A씨
A씨는 지급명령에 이의했지만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보증보험 제출로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사례 2) 1심 패소한 B업체
1심 패소 후 즉시 항소하면서 5억 원 경매를 막기 위해 현금 공탁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정지되고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유의사항
-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해결이 아님
- 담보는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전문가 조언 필요
- 신청 시기 중요 – 집행 전에 신청해야 효과 있음
- 상대방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음
✍️ 마무리하며
강제집행은 현실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방패막이**로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멈춰야 합니다. 바로 지금, 법원에 이야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