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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이란?

by linatail 2025. 5. 6.

 

권리행사최고 및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권리행사최고 및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다 보면, 예전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이 여전히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해당 권리자가 사망했거나, 해당 채권이 실제로 소멸한 경우라면, 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설정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권리행사최고 및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입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와 부동산등기법 제73조에 따라 해당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등기된 담보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권리행사최고란?

권리행사최고란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권리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하라”고 일정 기한을 정해 최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가 가능합니다.

📌 예시: 오래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년째 그대로 등기되어 있으나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해당 채무도 변제된 경우,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요건

  • 담보권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했을 것
  • 담보권 실행의 흔적(경매 신청 등)이 없을 것
  •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또는 추정이 가능할 것
  • 권리자의 주소 또는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3. 신청 절차

  1. 관할 지방법원에 권리행사최고 신청서 제출
  2. 법원은 공시최고 결정을 내리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3. 공고기간(통상 2개월)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간주
  4. 공고기간 경과 후 소멸 확인서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

4. 준비 서류

  • 권리행사최고 신청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권자의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 입증서류
  • 채무 소멸 또는 변제 사실 입증자료 (영수증, 공정증서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5. 주의사항

권리행사최고 신청은 법적인 절차이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자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거짓 진술이나 허위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담보말소등기 신청

법원의 공시최고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에서 '소멸 간주 확인서' 또는 '권리소멸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등기소에 가서 담보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7. 결론

부동산에 오래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거래나 이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럴 땐 권리행사최고 및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담보권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절차는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 정리로 깔끔한 부동산 거래와 권리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절차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