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떼이기 십상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하고, 그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이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받아내는 것) 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그 돈, 내가 받아갈게요”라는 법적 조치인 셈이죠.
✅ 신청 요건은?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제3채권이 파악되어야 함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보험금 등.
제3채무자의 정확한 정보(은행 지점명, 회사 주소 등)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및 피신청인(채무자) 정보
- 제3채무자 정보 (은행, 회사 등)
- 집행권원의 종류 및 내용
- 압류 대상 채권의 상세 내용
- 첨부서류 목록
2. 제출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함께 제출할 서류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채무자)
⚖️ 법원 절차
-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
- 이 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이후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 금지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실제 예시
김씨는 박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함.
김씨는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고, 박씨가 A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김씨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A은행은 해당 예금에서 김씨에게 돈을 지급함.
⛔ 주의사항
- 급여채권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생계보호 차원).
-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마무리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챙긴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