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이나 변제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 담보취소입니다. 특히,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일반적인 담보취소와는 다르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란?
담보취소란, 법원에서 결정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 없이도 담보취소가 가능합니다.
✅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기존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나요?
- 채권 변제가 완료된 경우
-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소송 중 청구 취하 또는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경우
📝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방법
1. 준비서류
- 담보취소 신청서
- 채권자의 동의서
- 보전처분 결정서 사본
- 기타 입증서류 (변제 확인서 등)
2. 관할 법원 제출
가압류나 가처분을 결정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처리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심리 없이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 담보취소 신청서 예시
[사건번호] 2025카합12345
[신청인] 김채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상대방] 박채권 (주소: 서울시 서초구...)
1.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가압류(또는 가처분)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이유
채무자가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채권자는 동의서를 첨부하였음.
[첨부서류]
- 채권자의 동의서
- 가압류 결정서 사본
- 변제 확인서 등
2025년 4월 10일
신청인 김채무 (인)
⚖️ 관련 법률 조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위조나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공증 권장
- 동의 없는 신청은 기각: 반드시 명확한 동의 필요
- 다른 사건과 연계된 경우: 형사 또는 별건 민사사건이 있는 경우 제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권자가 구두로 동의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구두 동의는 증거로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Q2.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담보취소가 가능한가요?
보전처분 결정이 유효하다면 종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동의서 없이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지만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채무자의 권리 회복과 절차 간소화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변제했거나, 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상태가 계속된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