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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란?

by linatail 2025. 4.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에서 이긴 사람(승소자)은 진 사람(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지?”, “어떤 항목이 비용으로 인정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승소자가 실제로 들인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하여, 그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항목 설명
인지대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송달료 법원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
감정료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그 비용
증인비용 증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등
변호사 비용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인정됨

❗주의: 사설 탐정비용, 과도한 수임료 등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

  1. 판결 확정: 항소나 상고 기간이 지난 후 확정되어야 신청 가능
  2. 신청서 작성: 신청인, 상대방, 금액, 사유 및 증빙자료 포함
  3. 법원에 제출: 소송을 담당했던 법원에 제출
  4. 상대방 의견 청취: 7일 정도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5. 법원의 결정: 청구액에 대해 확정결정 송달
  6.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예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
당사자: 원고 홍길동 / 피고 김철수

1. 신청인: 원고 홍길동 (주소, 연락처)
2. 상대방: 피고 김철수
3.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한 아래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이유:
   - 인지대: 100,000원
   - 송달료: 50,000원
   - 감정료: 200,000원
   - 변호사 보수: 500,000원 (법원 기준에 따른 금액)
   - 총합계: 850,000원

첨부:
1. 판결문 사본 1부
2.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및 자료 각 1부
3. 인감증명서 1부

작성일자: 2025년 4월 6일
신청인 서명:
  

✅ 실무 팁

  • 판결 확정 전 신청은 불가
  •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인정
  • 과도한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 일부 승소일 경우, 일부만 청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A: 집행력 있는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Q2. 신청 기한은?
A: 법정 기한은 없지만,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 신청 권장

Q3. 패소자도 신청 가능?
A: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 승소한 항목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마무리하며

소송에 이긴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손해 없이 권리를 행사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