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명령 신청
“내 소중한 집인데, 세를 준 사람이 나가질 않아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비워주기)를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303조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
🧾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
상황 | 설명 |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 미퇴거 | 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 |
명도소송 판결 후 불이행 | 판결 후에도 상대가 나가지 않을 때 |
무단 점유자 존재 | 임대차 계약 없이 점유 중인 자에 대한 조치 |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항목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속도 | 빠름 (2~4주) | 느림 (수개월) |
요건 | 권리관계 명확 | 권리 다툼 있음 |
절차 | 서면 심사 중심 | 변론 중심 |
결정 이후 | 즉시 강제집행 가능 | 판결 후 집행 가능 |
📝 인도명령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부동산 정보, 계약 종료 사유 기재
-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
- 법원 심사: 서면 중심, 이의 없으면 결정
- 인도명령 결정 및 송달
-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인도명령 신청서 예시
[인도명령 신청서]
1. 신청인: 홍길동
2. 점유자: 김철수
3. 부동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1호
4. 신청이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 요청 불응
5. 첨부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주민등록초본
2025.04.06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주의할 점
- 계약 종료와 점유 사실의 입증 자료 필수
- 점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했는지 여부 중요
- 이의신청 시 명도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신청 전 퇴거 요구 내용증명 필수
📌 실제 사례
사례 1: 계약 만료 후 미퇴거 세입자
김 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 요청을 무시당해 인도명령 신청. 2주 내 결정 → 이의 없음 → 자진 퇴거 완료.
사례 2: 무단 점유자의 퇴거
박 씨는 무단 점유자를 발견 후 인도명령 신청. 권리 주장 없음 → 인도명령 확정 → 강제집행 성공.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뭐가 좋나요?
👉 권리관계가 명확하면 인도명령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 Q2. 상대가 끝까지 안 나가면요?
👉 인도명령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Q3.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2~4주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 마무리하며
인도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인도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절차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