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은 보통 금전채권이나 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이 일정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이 보전처분만 해놓고 소송을 하지 않아 권리남용이나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 가압류·가처분된 자산을 회복하고 싶은 경우
- 상대방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려는 경우
- 보전처분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손해가 큰 경우
🔹 제소명령신청의 법적 근거
제소명령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및 「민사소송법」 제305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본안소송을 촉구하는 제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의 절차
- 신청서 작성: 관할법원에 제출할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법원에 접수: 보전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명령: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제소명령 발부
- 소 제기 여부 확인: 상대방이 소송하지 않으면 해제신청 가능
🔹 제소명령신청서 양식 예시
【 제소명령신청서 】
1. 사건번호 : 2024카단12345
2. 신청인 : 홍길동 (주소, 연락처)
3. 피신청인 : 김철수 (주소, 연락처)
4.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제소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이유 :
- 2024.01.01. 자로 피신청인이 신청한 가압류로 인해 본인 계좌가 동결됨
-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본 신청을 통해 피신청인이 법적 소송을 정당하게 제기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청함
첨부 : 가압류결정문 사본 1부, 통장거래내역서 1부 등
2025년 4월 10일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제소명령신청의 효과
- 상대방이 기한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 해제 신청 가능
- 상대방의 소극적 대응을 견제하는 유효한 방어수단
🔹 유의사항
- 보전처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
- 상대방이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 불가
- 해제신청은 별도로 진행
🔹 마무리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방어권을 행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